“온라인 게임서 말다툼” 실제 찾아온 상대 살해...2심서도 징역 15년

입력 2022 01 18 16:15|업데이트 2022 01 18 16:15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39)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 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 3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주한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A씨가 채팅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직접 와 보라”고 말했고, 이에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실제 대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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