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2 03 03 01:40|업데이트 2022 03 03 03:29

50대 근로자 460도 용기에 빠져
경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2007년부터 30여명 사망 ‘오명’
현대제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 수가 1만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최모(57)씨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가로 5.1×세로 4.2m)에 빠져 사망했다.

공장 측 연락을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고온의 액체에 빠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트의 액체 온도는 460도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아연드로스)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최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별정직) 직원이다.

사고가 난 도금 포트는 철판 등을 코팅 하려고 고체 상태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서는 최씨 모습만 보인다”며 “(회사 측)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가릴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12월 현대제철은 안전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기로 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목숨을 잃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당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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