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국 떠나라”는 말에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입력 2022 05 03 09:38|업데이트 2022 06 27 14:14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빌라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B씨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재운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한국을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씨는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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