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25일 ‘중대산업재해요인의 진단·예방…’ 세미나

입력 2022 08 22 12:01|업데이트 2022 08 22 12: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지나
세미나 녹화 영상 추후 게시 예정
‘근로시간 운영지원 무료 컨설팅’도
5~299인 사업장 대상 신청서 접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5일 ‘중대산업재해요인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요인을 탐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다.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50분 동안 진행될 세미나에선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자 4명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흠학 인제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서’를, 김재정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노무사가 ‘기업진단 사례’를, 박형수 안산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점검 중점사안’을, 김남두 한국안전문화진흥원장이 ‘중대해 사례 중심 사업장 평가 및 실사기법’을 발제한다. 이어 부산대 법학과 권혁 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 지율노무법인의 박희상 노무사, 한국경총의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의 김광일 본부장이 종합토론에 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세미나는 미리 신청한 100명의 인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지만, 추후 세미나 녹화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분야로 파악된 건설 현장.<br>서울신문DB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분야로 파악된 건설 현장.
서울신문DB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 뿐 아니라 다양한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5~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연간 16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근로시간 운영지원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컨설팅은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뒤 발생하는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이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공인노무사가 1대 1로 배정된다. 공인노무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장 현황분석과 근로시간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업들은 공인노무사로부터 교대제 개편안 설계나 유연근로제 도입안 설계, 실근로시간 단축안 설계, 기타 근로시간 관리방안 및 그에 따른 법적 요건 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법위반 사항이 없더라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02-6293-9002), 팩스(02-786-6113), 이메일(biztf@kcplaa.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kcplaa.or.kr)에서도 간편신청을 받는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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