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린 돈 다 안갚아 사기죄로 기소된 40대 ‘무죄‘ 선고…왜?

입력 2022 10 16 13:37|업데이트 2022 10 16 13:37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직장 후배들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자영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직업 군인이던 2012년 9월 군부대 사무실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요청해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으니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 “내 빚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돈을 빌릴 무렵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오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들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2∼7년 가량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고인이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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