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입력 2022 10 18 17:29|업데이트 2022 10 18 17:29

고용부, 17일 수사전담팀 가동 조사 착수
위반 여부 확인되면 관련자 신속 입건 방침
2인 1조 근무 쟁점, 내부지침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신속히 관련자를 입건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대처를 놓고 ‘공분’을 사고 있는 SPC 주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지나가는 근로자들.<br>서울신문 DB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대처를 놓고 ‘공분’을 사고 있는 SPC 주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지나가는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고용부는 전날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실시 및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난 소스 혼합기 9대 중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은 7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16일 혼합기 2대도 추가 작업중지를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사고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다.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근로자 의견 청취 등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는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나 회사가 혼합기 작업 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했으면 중대재해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제빵공장(SPL)이 SPC 계열로 SPC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공장을 운영한 SPL과 이 회사의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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