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1명 사망

입력 2022 10 24 22:28|업데이트 2022 10 25 06:23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월드컵대교 자료사진. 뉴스1
월드컵대교 자료사진. 뉴스1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공사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A씨(54)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등 2명이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의 작업용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이었다. 작업용 부유시설이 전복(추정)되면서 A씨 등이 물에 빠졌고 동료 직원은 헤엄쳐 나왔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삼성물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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