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직원” 인터넷으로 찾은 재력가 찾아 협박한 30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5 10:25
수정 2022 12 05 10:25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인천에 있는 중국인 B(40)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씨가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씨의 차량을 막고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겁에 질린 B씨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겨 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봤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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