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만에… 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1000명 넘었다

입력 2023 06 09 10:53|업데이트 2023 06 09 11:39

군사재판 수형인 총 2530명 중 1001명 직권재심
유족 개별 청구재심 450명 제외하면 1079명 남아

제주 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희생자 위령단.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희생자 위령단.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 8일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해 35차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0일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1년 4개월여동안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을 청구해 그 인원만 총 1001명에 달한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총 2530명. 유족 개별 청구재심 450명을 제외하면 이제 1079명이 남는셈이다.

1~5차 각 20명씩 직권재심 청구한 데 이어 6차부터 속도를 내 현재까지 각 30명씩 직권재심 청구해 총 8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75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나머지 1079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희생자 확인이 힘든 수형인들이 있다보니 예상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1년 2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가능하게 됐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 청구를 해 오다 올해 초부터는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고 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피해자는 약 1800명정도 추정하고 있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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