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도 악용… 불법 취업 중국인관광객 5명 검거

입력 2023 06 23 17:09|업데이트 2023 06 23 17:09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국적 남성들을 검거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국적 남성들을 검거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목적으로 입도한 뒤 불법 취업한 중국 국적 남성 5명을 붙잡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공장에서는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검거 당시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조치했다.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체류자들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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