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국내 횟집서 원산지 변경돼 팔렸다

입력 2024 02 07 11:07|업데이트 2024 02 07 11:12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정육점에서 파는 축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정육점에서 파는 축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렸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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