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다 사람 잡았다…식당 앞에서 얼굴에 ‘탄환’ 박혀

입력 2024 02 07 21:27|업데이트 2024 02 07 21:27
꿩을 잡으려다 사람을 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꿩을 잡으려다 사람을 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꿩을 잡으려다 사람을 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씨(63)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막연히 발견한 꿩을 향해 엽탄을 쐈지만, 엽탄은 같은 방향으로 약 86m 떨어진 식당 정문 앞에 있던 B씨의 오른쪽 눈 밑으로 날아가 박혔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에서 꿩을 잡으려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엽탄의 최대 도달거리는 190m다.

A씨는 인천 중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꿩과 비둘기 등을 수렵하는 사람이지만, 수렵 활동 전 인근 주민 확인 등 사고 예방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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