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경찰에 신고해?” 편의점서 알바하던 전처 살해·방화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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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검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용의자 검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3분여 만에 도착했으나 A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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