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소환 ‘3차 불응’ 의견서 제출…“제3장소 대면조사는 협조”

신진호 기자
입력 2025 06 17 16:36
수정 2025 06 17 17:11
경찰, 19일까지 기다린 뒤 신병확보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면서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일단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또는 ▲서면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변호인단의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진술서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를 끝내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한 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 협의하는 절차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 형태가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갖지는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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