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은 소년범” 첫 보도했다 고발당한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받았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5 19 06:30
수정 2026 05 19 07:45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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