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입교 전 일로 수사받는 학생 퇴교시킨 것은 부당”

청주지법.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발생한 일로 수사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퇴교 처분 조치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성 매수를 한 적이 없다며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A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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