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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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법정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 뉴스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법정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항소심까지도 법적 책임을 눈 감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면서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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