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에도 물값 깎아주는 강릉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둘째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감면액은 월 7910원(사용량 10t)이다.

강릉시는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8500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2자녀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감면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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