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였나…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급증

11월까지 5600건… 5년 새 최대치
대출 규제 시행 뒤엔 급격히 줄어

아파트 거래 해제율 5년만에 최고치 기록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