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1 25 16:17
수정 2026 01 27 16:31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고자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한다.
사천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소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한다.
사천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소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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