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4000원→4500원”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의견 청취하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


경북 경주시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경주시는 26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확정 기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운임·요율 조정이 택시 운송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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