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부당요구’ 효성·효성중공업, 하청업체에 34억 지원

기술유용 동의의결 적용 첫 사례
“고의성 없고 실제 피해 발생 안해”
기술자료 용도 제한, 기한 후 폐기
주요 수급사업자 12곳 모두 만족

김건희 특검, HS효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빌딩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8.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4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효성 측은 송·배전 등 전력 설비와 동력기기 완제품에 필요한 부품 제조를 협력사에 맡기면서도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 HS효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일 HS효성이 입주한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빌딩에서 입주직원이 나오고 있다.2025.8.1 superdoo82@yna.co.kr


효성 측은 피해 업체의 신규 개발, 산학협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 34억 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부품 도면을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같은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효성 측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후 보유 기한이 만료되거나 목적을 상실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공정위 의견 청취 결과, 주요 수급사업자 12곳 모두 동의의결안에 대해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 유용 행위와 관련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할 뿐 아니라 전체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상생 자금 출연까지 끌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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