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내란 방조’ 진실 공방에 후보 발표 진통

이원택 의원, 청사 폐쇄 증거로 국감자료 제시
35사단 협조체계, 준예산 편성도 내란 방조
김관영 지사, 도청사 폐쇄는 인식 차이 해명
준예산 편성, 도민의 삶 지키기 위한 대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자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내란 방조’ 진실 공방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자 전북지사 후보를 확정·발표하지 못한 채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엄 방조 논란은 문제 제기와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해 앞으로 펼쳐질 선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고발 사태로 확산할 공산이 커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민선9기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 내란 방조 증거로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청사 폐쇄 및 출입통제 조치 등을 지적하고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광주시, 경기도와 달리 전북도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문제 제기이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에서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관계기관 동향 파악” 문구를 문제 삼았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 따르면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 설치로 경고 조치 대상이며, 이는 전북도의 위헌적 순응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5년 예산안 준예산 편성 준비’ 역시 계엄포고령 제1호(도의회 기능 마비 전제)를 이행하려 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준예산은 의회 의결 미이행 시 전년도 예산 준용 제도로 김 지사가 “계엄에 맞섰다”고 해명하는 발언과 배치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당일 밤 전북도청사 폐쇄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는 행안부의 청사폐쇄 지시를 거부한 것과 달리 전북도는 폐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사폐쇄 증거로 국회 국정감사 제출 문건(밤 11시 20분 행안부 지시 즉시 이행·도지사 보고 명시), 도 ‘비상대처상황’ 문건, 시군 수신 기록,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영상(출입통제 인정), 청원경찰 막은 현장 사진, 복수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 청사 폐쇄 지시를 시군에 전파하고 도청 직원들에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근무를 발령했지만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해명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프레임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이에 대해 김 지사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먼저 언론에 밝히고 대처한 공로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내란을 방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신은 물론 민주당 지방정부와 전북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 지사는 지역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는 계엄 발생 시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 상 기준을 전해 듣고 해당 기준을 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조체계 유지 표현은 유례없던 비상 상황에서 도민 안전 유지를 위해 사단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일 뿐, 당일 밤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준예산 편성 검토 역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도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대안 검토를 계엄 행정 준비로 연결 짓는 것은 내부 자료의 문구를 꼬투리 잡은 억지 주장과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행안부의 위법한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이행’도 인식의 차이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군경이 청사를 에워싸고 출입을 막는 봉쇄와 달리 계엄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방호활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다는 설명이다.

국감 자료에 ‘청사 출입문 폐쇄’라고 적은 것은 도청 담당자 등이 19시 이후 청사 방호조치가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는 주간과 달리 운영되므로 무의식중에 폐쇄한 것으로 오해하여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국회 요구자료에 ‘청사 폐쇄 도지사 보고’ 란에 동그라미표시기를 한 것도 당시 총무과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것이다.

행안부의 청사 폐쇄 지시 시·군 전파도 전북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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