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대신증권 전 직원 구속
김임훈 기자
입력 2026 03 05 21:38
수정 2026 03 05 21:38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통정매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과 공범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차례 통정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을 맡은 B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지난달 24일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관련 의혹을 인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A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부장으로 있던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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