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70% 지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3 06 09:32
수정 2026 03 06 09:32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세대수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30%다.
지원 상한액은 500가구 이하 2000만원, 500가구 초과~1000가구 이하 3000만원, 1000가구 초과 5000만원이다.
시는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 열화상 CCTV,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관창 등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갖춰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전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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