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소통·협력 문화 확산… 울산시, 최대 500만원 보조금 지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3 06 09:38
수정 2026 03 06 09:38
울산시가 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과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다. 시는 20개 이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단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참여 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1년 차는 10%, 2년 차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과 주민 화합,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4월 6∼30일이다. 신청은 시청 건축정책과(1별관 4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jinshup@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 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의 자발적 문제 해결력과 자치 역량 강화가 고립·단절된 공동주택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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