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는 여기 것만”…가맹점 거래처 강제한 ‘엽떡’ 제재

공정위, 핫시즈너 가맹사업법 시정명령
키오스크·POS·DID 특정업체 구매 강제
“자율적 구매 후 시스템 연동해도 무방”

동대문엽기떡볶이 홈페이지 제공


떡볶이 프랜차이츠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인 (주)핫시즈너가 가맹점주에게 POS(포스)·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핫시즈너가 전자기기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OS,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3개 품목을 본사나 지정 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을 시 공급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

DID (1set, 모니터 2대)
공정위 제공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장비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거래처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별다른 경영상 변화 없이 해당 품목들을 ‘필수’에서 ‘권장’으로 변경했다. 가맹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구비하고 본사가 POS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해도 경영에 지장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가 POS 등 고가 장비의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 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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