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빼돌리고 임금·퇴직금 체불…업주 징역 2년6개월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이 추진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 홍보영상 제작 등을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홍보영상 제작, 카드뉴스 제작,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대형 업체 4곳에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가가 저렴한 외부 업체 2곳에 플랫폼과 영상 제작을 맡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제작해 총 22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1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셈이다.

A씨는 또 다른 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며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실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임금 체불 역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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