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곳 골절 4개월 아기에 “제발 죽어라”…1500여명이 “엄벌” 외쳤다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3 08 14:44
수정 2026 03 08 14:44
SBS ‘그알’ 보도된 ‘여수 해든이 사건’
엄벌 탄원서 쏟아져…국회 청원 3만명 육박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의 구체적인 범행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달라는 국민청원에도 2만 7000여명이 서명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들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가 1500여건 제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엄벌 탄원서를 보내는 주소와 기본적인 양식 등이 공유되고 있다. 사건의 참고인이 올린 탄원서도 공유돼 네티즌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8일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17세 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여수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이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아기가 숨지기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방임 및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알’을 통해 일부 보도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밟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타격음, A씨의 “제발 좀 죽어라”라고 외치는 소리도 홈캠에 담겼다. 아기의 응급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그알’에 “뇌출혈과 20여곳이 넘는 골절, 곳곳에 멍이 확인됐다”면서 “아기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인으로 변경했다.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이들 부부의 4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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