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7명 구속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3 09 10:52
수정 2026 03 09 10:52
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7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8명을 적발해 이 중 총책 등 주요 가담자 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총책 A씨 등은 2020년 1월 슬롯, 바카라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해 2월까지 전국 성인 PC방 수십 곳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통해 이 사이트를 홍보하고 성인 PC방 등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이트 운영, 홍보, 충전·환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건 판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운영 사무실도 타인 명의로 계약한 후 사무실을 바꿔가며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 3곳을 확인한 후 범행 계좌 100여개와 조직원 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8개월 만에 총책과 중간책, 상담원 등 A 씨 일당 8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 사이트에서 총 700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또 A 씨 주거지 등에서 현금 6200만원과 명품 시계 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최소 1000여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끝까지 환수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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