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노동부, 현장 원하청 사례 판단 지원 총력

위원회 통해 자문...사례 모아 지원
지방관서에 노란봉투법 전담반 운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현장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 원하청 사례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다.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동부는 위원회를 통해 자문 사례를 축적해 노사 양측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5명과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해석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한다. 일선 지방관서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동안 노란봉투법 관련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컨설팅을 통해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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