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 집중 단속…“행정대집행도”
김상화 기자
입력 2026 03 09 19:06
수정 2026 03 09 19:06
대구 군위군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합동 단속팀을 꾸리고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팀은 ▲하천 ▲공유수면 ▲세천관리반 ▲위생업관리반 ▲건축물관리반 등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됐다.
단속팀은 불법 시설이 확인되면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또 1차 계고(10일 이내)와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에 나선다.
군위군은 대구에 속하면서 국립공원 팔공산을 낀 지리적인 관계로 사계절 관광객 등이 몰리는 지역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단속팀은 상시 운영된다”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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