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거부하면 최대 징역…과태료에서 처벌 상향

‘가정폭력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사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축사하는 원민경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 등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PC방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넘어간다. 기존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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