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성과급 달라”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도 잇따라 소송

신융아 기자
입력 2026 03 13 10:03
수정 2026 03 13 10:03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잇따라 유사한 소송을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취업 규칙으로 정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둘 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퇴직금 산정에선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자별 월 기준급에 따라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사전에 확정되는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슷한 임금 구조를 지닌 기업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삼성전자 외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해 이같은 소송이 경영계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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