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가격에 놀란 美…‘美선박만 항구간 운송’ 30일 면제 검토

조희선 기자
입력 2026 03 13 10:14
수정 2026 03 13 10:15
1920년 제정 존스법 한시 유예 방안 검토
휘발유·액화천연가스·비료 등 대상 관측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에 정박한 컨테이너선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 연합뉴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구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간의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원유와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이 면제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여파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WP는 존스법 면제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을 제어할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른 상태라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 요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터라 유가 관리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존스법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구 단체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 된다”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조사 기관 제프리스도 지난 11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수출 제한이나 존스법 유예, 전략 비축유 방출 같은 비상조치는 일시적이고 정치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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