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 60개국 ‘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조사…무역법 301조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추가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전 세계 ‘관세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4.2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60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돌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위해” 60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 노동으로 비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해당 무역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 관계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된 의견서와 청문회 출석 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USTR는 전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추가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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