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 반납 안 해도 된다

고환율·보따리상 감소에 정부 지원책 모색

경제-상업-면세점-인천공항에 중국 면세점 입점 위기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도준석 기자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항된 경우 여행자가 면세 한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세업계의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으나 고환율과 소비 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으로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항공기·선박 결항 시 면세품을 반납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기본 800달러와 400달러 상당의 술 2ℓ, 담배 200개비, 향수 100㎖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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