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확대 보도 언론…가짜뉴스는 흉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확대 보도했던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에 글을 올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정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에는 여전히 저를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희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연루돼 있으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은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 과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최소한의 검증 없이 허위 가능성을 인지한 채 폭로를 강행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았다면 당시 0.73% 포인트 차이의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고생하신 것 잘 안다. 감사하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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