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자금 구조 논의…핵심 자산 담보권 재편 가능성 거론
입력 2026 03 16 16:08
수정 2026 03 16 16:08
오는 3월 18일 관계자집회를 앞두고 동성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자금 구조 및 담보권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자금 구조와 담보권 구조 변화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논의의 중심은 약 16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자금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어떤 권리 구조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태광산업과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이 제시한 자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0억 원, 전환사채 500억 원, 회사채 4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향후 지분 구조나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인가 전 M&A 절차가 완료될 경우 담보권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면에 따르면 본사와 공장 등 동성제약의 핵심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이 기존 여러 금융기관에서 인수 컨소시엄 측으로 집중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핵심 자산의 지배 구조 변화는 향후 회사의 자금 조달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제인가 여부 역시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일부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권리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어, 강제인가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금 구조와 관련해서는 전환사채 조건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 설명에 따르면 5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리픽싱 조항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자금 규모뿐 아니라 자금 구조와 담보권 배분, 권리자 보호 여부 등이 종합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자산 담보 구조의 변화 여부와 반대 권리자의 권리 보호 수준 등이 향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최종 판단 과정에서는 자금 구조와 권리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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