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심리, 구조 적정성·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성 제기

동성제약


오늘(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는 동성제약 회생안을 둘러싸고, 단순한 가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의 인가 전 M&A를 전제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의 인가 판단 기준은 투자 총액보다 해당 구조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 인가 요건으로 적법성, 공정성, 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이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시장 분석을 종합하면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회생절차 개시의 불가피성 ▲인가 전 M&A의 필요성 ▲1,600억원 자금 구조의 실질 ▲기존 주주 및 채권자 권익 보호 여부 등이 언급된다. 공개된 자금 구조는 신주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유입과 함께 지분 희석 가능성 및 채무 부담이 결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회생안 통과 이후의 재무 지속 가능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원에 제출된 일부 서면 분석에 따르면, 현금이자, 영업손실,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 만기 원금 상환 등을 포함한 중기 현금 유출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이는 외부에서 확정된 공시 자료가 아니며, 향후 현금흐름 부담을 검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다.

이러한 논의는 동성제약의 최근 실적과도 연관된다. 동성제약은 2025년 별도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번 구조가 거래 재개나 장기적 정상화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온다.

종합적으로, 이번 회생안의 핵심 검토 사항은 자금 규모 자체보다 ▲신주와 채무성 자금의 조합 ▲이로 인한 중기 재무 부담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변화 ▲회생 이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평가는 의결 결과와 함께 구조의 실질과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은 단기적 통과 여부보다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자금 구성과 상환 구조,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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