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초과 크레인 파손돼 작업자 사망…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4 26 10:56
수정 2026 04 26 10:56
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하다가 작업자를 사망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이 떨어져 50대 작업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대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안전책임자들도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사고 후 허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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