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경고 날린 국세청장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4 30 00:59
수정 2026 04 30 00:59
“양도 땐 세금 6억, 증여는 13억
반드시 검증해 40% 가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번지는 ‘양도 대신 증여’ 흐름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검증하겠다”며 경고를 날렸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9일 다주택자의 양도 중과 면제를 종료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시일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주택자 사이에서 “급매할 바엔 자식한테 물려주자”는 흐름이 생겨났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10년 전 10억원에 사들여 30억원으로 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E아파트를 예로 들며 증여의 비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는 “다음 달 9일 전 양도하면 6억 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 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편법 증여의 예시로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곧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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