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컨트롤’ 믿고 시속 128㎞ 졸음운전해 경찰관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4 30 10:14
수정 2026 04 30 10:14
6일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하다가 교통사고 차에 치여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6.1.6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차량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5㎞ 지점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이 덮친 곳은 앞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당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 기사 등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놓고 시속 128.7㎞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에 있던 인원을 들이받았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만 제동거리가 레이더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에서는 추돌을 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만 할 수 있는 수단이며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게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다. A씨는 과속 주행에 졸음운전까지 했던 것이다.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36)씨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4·당시 경감)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장기간 구금 생활로 자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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