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490명 ‘지역의사’로 선발…10년 의무 복무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4 30 16:29
수정 2026 04 30 16:29
서울 제외 32개 의대 증원분 활용
2028~2031년은 매년 613명씩 선발
내년도(2027학년도) 대입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씩 총 2942명이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정원을 활용해 이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선발 방식은 ‘지역 밀착형’으로 설계됐다. 전체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뽑는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는 의무복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 과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수련할 경우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반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를 위한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를 병행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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