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했다”… 종합특검, 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특검, 대검 감찰부장 포함 초강수
대검 “감찰 자료는 영장 있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4.23.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6조와 22조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TF’를 출범시켜 감찰한 내용이다. 대검 감찰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검사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종합특검은 해당 자료를 ‘수사 협조’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 자료의 경우 ‘협조’ 형태로 제출하면 감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특검의 해석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지난 24~25일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수사를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