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백화점서 여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26 05 01 11:52
수정 2026 05 01 12:01
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날 말다툼 후 A씨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정확한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나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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