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복역 후 출소한 60대, 피해자 집 주변 배회하다가 다시 감옥행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5 14 12:32
수정 2026 05 14 13:19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 연락·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했으나 그는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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