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40대女, 30대男 특정부위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이후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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