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
증상 같아도 ‘백신 종류’ 따라 희비
무릎 힘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
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보상 불가
정부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네 차례 접종한 A(68)씨는 2023년 4차 접종 이후 무릎에 힘이 빠져 일어서기조차 힘든 증상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희귀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의심 진단이 내려졌다.치료와 재활로 수천만원이 들었지만, 그는 끝내 정부의 백신 피해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나타난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한 보상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접종자 외에 화이자 접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17일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지만, 실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도 백신 제조사에 따라 피해 인정 기준이 다르고, 인과성 심사 절차와 구조도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한다. 심의가 완료된 10만 389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8583건(28.5%)에 그쳤다. 나머지 70% 이상이 인과성 입증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기각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상 자궁출혈과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13개 질환을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백신을 접종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A씨가 겪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의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봤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이 질환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인과성 판단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연관성이 희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는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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