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30만원 받고 ‘보복 대행’…20대 남성 구속 갈림길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05 18 15:00
수정 2026 05 18 15:00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이트 칠을 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착수금으로 30만원을 받았고 범행 이후엔 추가 금전을 받을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지난 16일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보복 대행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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